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는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아파트 등에 설치된 물탱크 청소를 당부했다.
청소 대상 시설은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주차장 면적 제외)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건축물 또는 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에 의한 아파트 및 복리시설 등이다.
물탱크 청소는 수도법에 따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연 2회 시설물 완공일로부터 6개월마다 실시하고, 수질검사는 연 1회 실시해야 한다. 청소 등 결과는 2년간 보관하고, 저수조 관리자는 위생관리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 할 경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고발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 할 예정이다.
물탱크 청소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올해 상반기에는 저수조 1723곳이 청소를 마쳤다.
상수도사업본부는 하반기 저수조 청소를 독려하기 위해 건축물 등의 관리자에게 청소와 수질검사를 안내하는 서한문을 발송했다.
임희진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정수장에서 생산된 물이 건축물의 물탱크에 머무는 동안 바이러스, 박테리아, 곰팡이, 조류 등 각종 유해물질이 생기게 된다”며 “물탱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물탱크를 청소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