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교육부가 교육자치 훼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자치 정립을 위한 특별결의문’ 발표

  •  

cnbnews 안창현기자 |  2014.09.22 18:49:28

▲장휘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왼쪽에서 두 번째)을 비롯한 시·도 교육감들이 22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교육 현안에서 교육부가 무리한 법령 개정으로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반기를 들고 나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자치 정립을 위한 특별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교육감이 추진하는 주요 공약에 대해 교육부가 행정명령과 시정조치 나아가 형사고발까지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지방교육자치가 바로 실현되려면 교육부의 전향적 입장 변화와 함께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의 사무와 권한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2기 민선교육감 시대가 문을 연 이후 교육부와 일부 시·도 교육청은 여러 사안을 두고 대립해왔다. 

교육감이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정 취소할 때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바꾼 교육부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교육부는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협의 신청도 모두 반려한 바 있다.

교육부의 정책이 진보 교육감뿐 아니라 전체 교육감의 권한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전국 교육감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회 차원에서 이날 특별결의문이 나온 것이다.

협의회는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17개 시도교육감이 모두 동의한 결의문을 발표하고, 교육부의 법령 개정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학교 주변에 호텔을 설립할 수 있도록 훈령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자사고를 지정 취소할 때 교육부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바꾸는 입법 예고는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장인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각 교육청에서 강력한 문제제기와 함께 교육 자치에 맞는 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강력한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담화문 내용은 모든 교육감이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CNB=안창현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