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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등기촉탁 무료 대행서비스 '비용 절감'

이용 시민 8말까지 등기 비용 1억7700만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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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용덕기자 |  2014.09.21 17:33:25

광주광역시가 토지 분할과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에 대한 등기촉탁 무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시민들이 8월말까지 3938건의 서비스를 이용해 등기비용 1억7700만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시는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모든 토지의 표시변경 사항에 대해 토지소유자가 처리하지 않고 지적행정시스템과 등기전산시스템을 연계한 등기촉탁으로 대행 처리하고 있다.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소유자는 등기정리 시 부담해야 할 건당 4만5000원의 등기 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된다.

또한, 등기촉탁 시스템 도입으로 토지소유자가 직접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 처리 기간도 기존 1주일에서 2일로 대폭 단축된다.

송희오 토지정보과장은 “등기촉탁 무료 대행서비스를 이용하면 등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직접 관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며 “앞으로도 시민불편을 해소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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