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사무실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적 노조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항소심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따른 각종 후속조치가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보고 내린 전교조 전임자 복직 등의 후속조치를 모두 철회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은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교육부는 1심 선고 이후 각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전교조의 전임자 72명에 대한 휴직 허가를 취소하고 복직하도록 조치했다. 또 사무실 퇴거, 보조금 회수, 단체협약 효력 상실 및 교섭 중지 등의 후속조치도 내린 바 있다.
전교조는 1심 선고 후 항소장 제출과 함께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한편, 현재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는 서울 12명, 전남 2명, 전북 4명, 경기 2명, 경북 2명, 강원·경남·대전 울산·인천·충북·충남 각 1명씩 총 29명이다. (CNB=안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