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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차량 2부제’ 의무시행 ‘혼선’ 주의

인천시 적절한 안내 없이 아시안게임 개막 하루 전 18일부터 운행허가증 발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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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안창현기자 |  2014.09.19 17:10:37

▲2014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일인 19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전재울사거리에서 경찰이 ‘의무 차량 2부제’ 시행을 알리는 피켓을 들고 있다. 피켓이 작아서 운전자들 눈에 보일 지 의문이다. (사진=연합뉴스)

인천시는 9월 19일 아시안게임을 개막하면서 인천지역에서 ‘차량 2부제’를 의무시행한다.

하지만 아시안게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시행하기로 한 당초 목적과 다르게 2부제 시행 과정에서 빚어진 혼선들로, 지역 주민을 비롯해 인천을 찾은 타 지역 관람객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이번 ‘차량 2부제’는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일인 19일부터 10월 4일 폐막까지 시행된다.

이로 인해 대회 기간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홀수 날에는 차량 끝 번호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짝수 날은 짝수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의 강화·옹진군, 중구 영종도를 제외한 인천 전 지역에서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합·승용차가 적용 대상이다. 또한 인천 이외의 타 지역 차량들도 적용된다.

인천시는 모든 차량에 일괄적으로 ‘차량 2부제’를 적용하는 대신 별도의 운행허가증을 발급받으면 아시안게임 중에도 차량 운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차량 2부제’를 안내하는 인천시 홈페이지에 따르면 외교·보도, 선수단 수송, 경기 진행, 장애인·임산부·유아동승·결혼·장례식 차량, 생계유지용 간이과세사업자 차량 등은 사전에 운행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인천 지역 주민센터에서 더 이상 운행허가증 발급이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천시 관계자는 “어제(18일)부로 각 주민센터에서 운행허가증 발급을 중단하게 되었다. 운행허가증이 꼭 필요한 분들은 인천시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당초 ‘차량 2부제’ 제외 차량을 10만대 정도 예상했지만, 현재 운행허가증 발급을 받은 차량만 15만대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타 지역 차량의 경우 인천을 직접 방문해 제외 차량 등록을 하고 운행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만큼 타 지역 관람객들이 ‘차량 2부제’로 오히려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인천시 관계자는 “운행허가증을 발급받는 대신 운전자들이 운행허가증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현장의 단속원에게 보여주면 차량 운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타 지역 거주 관람객들이 운행허가증으로 불편을 겪는 등 문제가 많아서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에서 10월 4일 이후에 과태료를 부가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얼마든지 과태료에 대한 소명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인천시는 ‘차량 2부제’에 대해 장외 광고와 방송·포털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지만, 정작 인천시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운행허가증 발급 장소를 인천 지역 주민센터로 안내하고 있다.

인천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시민들의 불편을 감수하고 시행하는 이번 ‘차량 2부제’가 오히려 역효과를 낳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인천시 홈페이지의 인천 아시안게임 ‘차량 2부제’ 안내문. (이미지=인천광역시 홈페이지)

(CNB=안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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