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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부작용 유발 위험 금기 의약품 처방 심각"

"의약품 처방·조제시 지원시스템 점검 의무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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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정숙기자 |  2014.09.19 12:42:57

함께 복용하거나 특정 연령대나 임산부에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을 의사나 약사에게 처방·조제 단계에서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이하 ‘DUR’, Drug Utilization Review)이 전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다. 하지만 금기의약품 처방이 줄어들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군ㆍ의성군ㆍ청송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아 19일 공개한 ‘병용·연령·임부금기 의약품 부적절 처방(조정)현황’을 보면, 상급종합 및 종합병원의 부적절처방 건수가 2012년 1만2371건에서 2013년 1만3302건으로 전년 대비 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에 따르면,  ‘병용금기’는 두 가지 이상의 유효성분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치료효과의 변화 또는 심각한 부작용 등의 우려가 있어 동시에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성분의 조합이다.

‘연령금기’는 소아, 노인 등 특정한 연령대의 환자가 사용함에 있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거나 심각한 부작용 발생 등의 우려가 있어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성분이다.

‘임부금기’는 태아에게 매우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거나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치료의 유익성이 위해성을 더 상회한다는 명확한 임상적 근거 또는 사유가 없으면 임부에게 처방·조제 돼서는 안 되는 성분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병용금기, 연령금기, 임부금기 의약품에 대한 부적절 처방 건수는 상급종합병원 3451건, 종합병원 9851건, 병원급 1만437건 의원급 6605건 등 총3만344건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의료기관별 평균 금기의약품 위반건수는 상급종합병원 당 80건, 종합병원급 35건, 병원급 3.6건, 의원급 0.2건이었다. 연간 단 한건도 금기의약품 처방을 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있는 반면 수백 건씩 금기의약품을 처방한 의료기관도 있어 금기의약품 처방이 병원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용금기의 경우 충남 H병원은 310건을 처방, 전체 상급종합병원 평균치보다 3.9배 많은 병용금기의약품을 처방했다. 종합병원급에선 충남 I병원이 평균보다 7.8배, 병원급에선 경북 L병원이 평균보다 28.9배, 의원급에선 충남M의원이 평균보다 무려 285배나 병용금기의약품을 많이 처방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또한 연령금기의 경우 경기 W상급종합병원이 1.4배, 부산 W 종합병원·경기X종합병원·광주 Y종합병원이 3배, 전북 Z병원이 12.2배, 경기 AA의원·경기 AB의원은 평균보다 270배나 많이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부금기의 경우 경기 ‘카’ 종합병원은 3.6배, 인천 ‘타’ 병원은 92.5배, 충북 ‘파’ 의원은 평균보다 500배나 많이 처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사가 처방·조제 내용을 컴퓨터에 입력하면, 심평원 중앙 서버에 누적된 환자의 조제 기록이 실시간으로 점검돼 팝업창을 통해 복용 또는 병용 금지 약물 목록을 의·약사에게 알려주는 DUR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저조하고 의약품 처방은 의사의 고유 권한이라는 인식과 처방 변경에 대한 거부감이 강해 금기약물을 처방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환자에게 알려주지 않고 이를 팝업창에 기록하지 않은 채 금기의약품 처방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재원 의원은 “금기의약품 처방이 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이고 심지어 평균치보다 수백 배 넘는 금기의약품을 처방하는 병원도 있다”며 “금기의약품 처방이 남발되면 환자가 약물 부작용에 노출돼 결국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의약계는 의·약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DUR(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 점검을 의무화 하는 등 DUR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해 국민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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