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9일 국회법 85조 3항을 근거로 “어떤 일이 있어도 금년에는 12월2일까지 국회에서 반드시 예산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정부가 전날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국회 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개정된 국회법상 이번 예산안은 예결위 심의여부와 무관하게 12월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이에 따라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은 12월2일이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보건복지 고용지출이 사상 최초로 30%를 넘었는데 이것은 박근혜정부가 앞으로 지향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생각한다”며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선순환 구조 측면에서 잘 운영한다면 오히려 경제를 살려서 건전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 주에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예결위를 중심으로 해서 부처별 민생예산 토론회, 주요사업별 현장 간담회 등을 생동감 있게 진행해 달라”며 “야당이 불참하기 때문에 파행하고 있지만 철저하게 진행 시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