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17일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청구하기로 했다.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의 직권상정 금지조항 등이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이유다.
개정된 국회법상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가 없으면 안건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없고, 재적의원 5분의 3이 동의해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될 수 있다.
세월호특별법을 놓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갈등을 겪으며 각종 민생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식물국회’ 논란이 일자, 새누리당은 원인을 국회법 개정안에서 찾은 상황이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국회의장과 각 상임위원장, 법안심사소위원장을 상대로 장기간 심의·표결되지 않고 있는 법안들에 관해서 조속한 시일 안에 심의·표결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회의장, 상임위원장, 법안심사소위원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앞서 열린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도 “국회 의사는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의원 과반수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헌법 49조의 취지는 어떤 경우라도 필요하다면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의 의사를 물을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 49조에 따르면,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다.
다만 당내에서도 선진화법을 찬성하는 목소리가 있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당론으로 추진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주 정책위의장은 “당론이 바람직하나 견해를 달리하는 분이 있어 찬성하는 분 각각이 헌법기관 자격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할 것”이라며 “변호사 단체에서 국민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준비해 놓았고, 소송 절차는 따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상임대표 김태훈)’은 “국회법 85조의2 등 조항은 헌법 49조가 정한 다수결의 원칙을 위반하는 실질적인 헌법 개정조항으로 ‘국회마비법’과 마찬가지”라며 18일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토론과 조정절차를 충분히 보장하되 일정한 시기가 되면 반드시 표결로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출구를 만드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 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서는 정의화 국회의장도 반대하고 있어 향후 선진화법 개정 가능성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