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광주식약청, HACCP 미적용 배추김치 제조업체 설명회 개최

HACCP 적용 관련 정보 공유 및 애로사항 청취

  •  

cnbnews 박용덕기자 |  2014.09.17 15:13:05

식품의약품안전처 광주지방청은 오는 18일 광주·전남, 전북, 제주지역 소재 배추김치 제조업체 중 현재 HACCP을 적용받지 못한 업소를 대상으로 HACCP 적용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오후 2시 광주식약청 강당에서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는 배추김치 제조업체들에게 HACCP적용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애로사항 청취한다.

설명회에서는 ▲소규모 HACCP평가매뉴얼 설명 ▲개선지원자금 홍보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병행하여 1:1 맞춤형 기술지원도 진행한다.

현재 광주·전남, 전북, 제주지역 소재 배추김치 제조업체 총 194개소 중 현재 HACCP을 적용받지 못한 업소는 97개소다.

식약처에서는 '08년 12월1일부터 배추김치 제조업체에 대하여 연매출액과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단계적 HACCP 의무적용을 시행해 왔다.

HACCP미적용 업소의 경우 '14년 12월1일부터 배추김치의 생산․판매가 불가하다.

HACCP는 식품의 원료 관리,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다. 갓김치 등 기타김치의 경우 HACCP 의무적용 대상에서 제외 된다.

광주식약청은 '14년 1월부터 연매출액 1억원 미만 또는 종업원 수 5인 이하인 관내 배추김치 제조업체 중 HACCP을 적용받지 못한 업체 대상으로 직접 현장을 방문, HACCP적용 기술지원을 하는 눈높이 매니져 활동을 진행해 왔다.

광주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국민들이 선호하는 배추김치가 위생적인 환경에서 생산·유통·판매되어 우리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배추김치를 믿고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