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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찬 시의원, '태양에너지 조례' 개정안 발의

"전력 과소비 건축물 적정온도 유지 관리로 에너지 효율성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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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용덕기자 |  2014.09.17 11:40:37

김동찬 광주광역시의회부의장(북구제5선거구)은 17일 '광주광역시 태양에너지도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광주시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이 하절기(6월~9월), 동절기(11월~3월)에 각 냉방온도 26도 이상, 난방 20도 이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광주시장이 시정·권고할 수 있다.

대상 건축물은 일반용 및 교육용 전력을 사용하며, 한전과의 계약전력이 100KW이상인 전력 다소비 건축물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조'에 규정하고 있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주상복합건물의 상업시설 등 2000여개의 건축물이 해당된다.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무분별한 규제가 되지 않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라도 공동주택, 공장,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군사시설, 종교시설 등은 제외했다

김동찬 부의장은 "이번 개정안은 광주시가 전력 과소비 건축물에 대한 적정온도 유지 관리에 나섬으로써 에너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며 "에너지 절약 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지역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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