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철 광주광역시의원(동구제2선거구)이 16일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시장의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저출산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에 대한 성실히 이행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출산 시 지원내용, 기업·민간단체 등의 지원내용이 담겨져 있다.
조 의원은 "광주시의 출산율이 1170명으로 전국평균 1187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과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사회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