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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지주 이사회, “임영록 회장 스스로 현명한 판단해야”

금감원, 검찰고발…17일 KB 이사회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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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성호기자 |  2014.09.15 15:26:29

▲임영록 KB금융그룹 회장(사진자료=KB금융)

KB금융지주 이사회가 임영록 회장에 대해 자진사퇴를 권고했다.


KB금융에 따르면 이사회는 15일 오전 긴급 간담회를 열고 임 회장 거취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다수의 이사가 KB금융 조직안정을 위해 임 회장 스스로 현명한 판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임 회장이 자진사퇴 권고를 거부하면 오는 17일 열릴 예정인 이사회에서 해임 사안이 재논의 될 것으로 알려졌다.


KB금융 관계자는 15일 CNB와 통화에서 “이사회가 간담회를 통해 자진사퇴 쪽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이와 관련 회장님이 공식적으로 거취를 표명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 금융위원회는 임 회장에 대해 국민은행 주전산기 전환사업과 이에 따른 리스크에 대해 수차례 보고를 받았음에도,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한 점과 주전산기를 유닉스로 전환하는 사업을 강행하려는 의도로 자회사 임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판단으로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반면, 임 회장은 금융위의 결정에 대해 과거 2개월이 넘도록 심도 있게 검토해 경징계로 판단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금감원장이 단 2주만에 중징계로 바꾼 후 다시 금융위에서 한 단계 높인 것으로 결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은행의 주전산기 전환 사업은 의사 결정과정 중에 중단돼 실제 사업에는 착수도 하지 않은 상태로 직접 발생한 손실이나 전산 리스크가 전혀 없다는 항변이다.


즉 이 같은 사안에 대해 관리감독부실과 내부통제 소흘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직무정지의 중징계를 결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


임 회장은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서 소송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지만 썩 좋은 상황은 아니다.


금감원이 15일 임 회장 등 KB금융 임직원 4명을 주전산기 전환사업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했고, 이사회에서는 자진사퇴를 권고하며 오는 17일 이사회에서도 해임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보여 향후 추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CNB=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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