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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광호·신계륜·신학용 의원 15일 기소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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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정숙기자 |  2014.09.13 18:20:23


검찰이 수천만원의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송광호(72)·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 신학용(62)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철도 레일체결장치 제작업체 AVT에서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6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송광호 의원을 오는 15일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교명변경 법안 통과 대가로 현금과 상품권 등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신계륜 의원과 신학용 의원을 같은 날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신학용 의원은 지난해 9월 자신의 출판기념회 때 한국유치원총연합회측에서 축하금 명목으로 3천8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애초 검찰은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신계륜, 신학용 의원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여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송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세 의원을 일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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