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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임영록 KB금융 회장 ‘직무정지 3개월’ 중징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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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성호기자 |  2014.09.12 18:36:07

▲임영록 KB금융그룹 회장(사진자료=연합뉴스)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와 관련해 내부 갈등을 빚은 임영록 KB금융그룹 회장이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건의한 문책경고의 중징계 안건을 심의, 이 보다 한 단계 위인 직무정지 3개월의 제재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임 회장이 국민은행 주전산기 전환사업과 이에 따른 리스크에 대해 수차례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했고, 주전산기를 유닉스로 전환하는 사업을 강행하려는 의도로 자회사 임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눠진다. 여기서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다.


앞서 금감원은 KB금융·국민은행에 대한 검사를 실시, 사전에 중징계를 통보했었다. 하지만 2달 넘게 걸린 소명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 8월 21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임 회장에게 주의적 경고인 ‘경징계’를 의결했다.


그러나 이를 또 뒤집고 최수현 금감원장이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금융위에 건의했는데, 최종 회의결과 제재수위가 더 올라가 직무정지 3개월을 받게 된 것.


한편, 임 회장은 이날 금융위에서 중징계를 받더라도 물러나지 않고 명예회복을 위해 소송에 나서겠다는 의향을 비쳐 향후 추이가 예의주시되고 있다.


(CNB=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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