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석 연휴 첫 시행된 대체휴일제와 관련해 ‘절반만 행복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일부 근로자는 쉬고 일부 근로자는 일하는 진풍경이 벌어지면서 관련법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휴가 공휴일과 겹칠 경우 다음날까지 쉬는 대체휴일제는 여야가 지난 대선 때 앞 다퉈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새누리당 김명연 윤상현 의원은 각각 2012년 7월과 9월에 대체휴일제를 적용시키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백재현 의원도 각각 2012년 5월과 9월에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 대체휴일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지난해에도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이 대체공휴일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정치권에서 대체휴일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도 관광산업·여가산업 육성을 위해 140개 국정과제에 대체휴일제 도입을 포함시켰고, 2013년 8월 안전행정부가 설과 추석 및 어린이날에 대체휴일제를 적용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올해부터 첫 시행되게 됐다.
문제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아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면서 ‘근로자의 절반만 행복’에 그쳤다는 것이다.
대체공휴일제가 시행됐지만 정부기관과 공공기관만 의무적으로 쉬고 일반 사기업의 경우는 회사 자율에 맡기면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야에서도 대체휴일제 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새누리당 제5정조위원장인 김성태 의원은 10일 CBS라디오인터뷰에서 “대체휴일이 대통령령으로 지정돼 민간기업이나 사기업에서 적용되지 않는 ‘반쪽짜리’ 연휴가 됐다”며 “추석 이후 대체휴일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노조가 없거나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하다”며 “대체휴일제를 명확히 규정한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과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토록 근로기준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해 대체휴일제가 개선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