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추석 제수·선물용품 원산지 둔갑판매 업체 무더기 적발

전남 농관원, 적발 119개소 중 형사입건 83개소, 과태료부과 36개소

  •  

cnbnews 박용덕기자 |  2014.09.05 13:27:47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구돈회, 이하 농관원)이 추석 제수 및 선물용품 원산지 둔갑판매 업체를 무더기 적발했다.

농관원은 지난 8월12일부터 9월5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 170명 및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396명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광주·전남지역의 추석 제수 및 선물용품 제조 및 도·소매업체와 백화점ㆍ할인매장ㆍ전통시장ㆍ인터넷쇼핑몰 등 3,823개소에 대하여 농식품 원산지표시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119개소 중 수입산 돼지고기 삼겹살과 갈비를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한 광주 광산구에 소재한 A식육점 대표 A모씨 등 83개소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여 수사 중에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6개소 대해서는 791만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국내산과 수입산의 식별이 어렵고 가격차가 크다는 점을 이용하여 수입 쇠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를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수입산 표고버섯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 하는 등 농식품 부정유통 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농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관심이 많은 쇠고기ㆍ 돼지고기ㆍ쌀 등과 최근 가격이 크게 상승한 김장철 양념류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