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구돈회, 이하 농관원)이 추석 제수 및 선물용품 원산지 둔갑판매 업체를 무더기 적발했다.
농관원은 지난 8월12일부터 9월5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 170명 및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396명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광주·전남지역의 추석 제수 및 선물용품 제조 및 도·소매업체와 백화점ㆍ할인매장ㆍ전통시장ㆍ인터넷쇼핑몰 등 3,823개소에 대하여 농식품 원산지표시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119개소 중 수입산 돼지고기 삼겹살과 갈비를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한 광주 광산구에 소재한 A식육점 대표 A모씨 등 83개소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여 수사 중에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6개소 대해서는 791만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국내산과 수입산의 식별이 어렵고 가격차가 크다는 점을 이용하여 수입 쇠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를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수입산 표고버섯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 하는 등 농식품 부정유통 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농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관심이 많은 쇠고기ㆍ 돼지고기ㆍ쌀 등과 최근 가격이 크게 상승한 김장철 양념류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