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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 항소심 선고 연기 ‘왜?’

4일→12일로 연기, 재판부 “공판기록 더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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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성호기자 |  2014.09.04 11:34:27

▲(사진자료=연합뉴스)

당초 오늘(4일) 예정됐던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항소심(2심) 선고가 12일로 미뤄졌다.


서울고법은 지난 3일 선고공판 기록검토 등의 사유로 오는 12일 오후 2시 30분으로 항소심 선고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상태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얻어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2심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이에, 범(汎)삼성가에서는 지난달 말 이 회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홍라희 리움미술관장,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 이인회 한솔그룹 고문, 차녀 이숙희, 3녀 이순희, 막내딸 이명희 신세계 회장과 둘째 며느리 이영자씨 등이 탄원서에 이름을 올렸다.


이 같은 배경에는 손복남 CJ그룹 고문이 아들인 이 회장을 위해 도움을 요청, 이 회장의 숙모인 홍라희 리움미술관장이 이를 받아들여 탄원이 성사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CNB=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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