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하도급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이 고발을 요청한 3개사(SK C&C, SFA, 성동조선해양)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중기청은 의무고발요청제가 시행(올해 1월)된 이후 최초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로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준 SK C&C, SFA, 성동조선해양을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위에 요청했다.
SK C&C는 SW시스템 개발·구축 등의 용역 위탁과 관련해 지난 2009년 8월~2012년 9월까지 82개 업체를 대상으로 불완전서면 발급, 하도급 대금 감액(8300만원), 부당한 위탁 취소(1억900만원) 등 총 6개의 위반행위를 했다.
공정위로부터 유사한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금지명령과 함께 3억86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지만 중기청은 SW 분야가 다단계 하도급 거래가 많아 향후 유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검찰고발 요청을 결정했다.
성동조선해양은 2009년~2012년까지 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24건의 개별계약서 미발급, 10건의 지연발급, 3억800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해 공정위로부터 3억800만원을 피해기업에게 지급하라는 명령과 31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었다.
특히 2012년 이미 유사한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35억 지급명령과 과징금 3억85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으나, 자진시정 등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고 다수의 수급사업자들이 폐업에 이르는 등 피해가 막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또한 SFA는 2010년 2월~2012년 6월까지 44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총 64건의 기계 제조 위탁을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위반행위로 5억5900만원의 피해를 입혀 공정위로부터 재발 방지를 위한 금지명령과 3억54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중기청은 SFA가 형식적으로는 경쟁입찰 방식을 내세우면서 낙찰가격이 스스로 정한 내정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더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심히 불공정한 행위라 보고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한 것이다.
현행법상 공정위는 법위반 여부 결정과 함께 법위반의 중대·명백성 등을 고려해 고발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한다. 중기청은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안 중 사회적 파급효과, 중소기업 피해 등 다른 관점에서 고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에 중기청의 요청으로 3개사를 고발한 것은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에 도입된 고발요청제가 시행된 올해 1월이후 첫 번째 사례라며, 앞으로도 고발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즉시 고발해 고발요청제가 원활히 작동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CNB=이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