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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호 체포동의안, 예상 깨고 부결

권순일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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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정숙기자 |  2014.09.03 16:40:54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3일 열리고 있다. 사진=CNB


새누리당 송광호(72·제천단양)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당초 철도 부품 제작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에서 총투표 수 223명 가운데 찬성 73명, 반대 118명, 기권 8명, 무효 24명으로 부결됐다.

 

국회는 앞서 본회의에서 권순일(55·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임명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이뤄졌으며 총 투표수 242명 가운데 찬성 233명, 반대 5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충남 논산에서 태어난 권 후보자는 대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했으며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법 수석부장판사,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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