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고는 1일 오전 3시 15분경 인근 주민이 경찰에 제보 하면서 알려졌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 강남소재 A지점에서 지난달 29일~31일 창구(카운터)·서고·캐비닛 교체작업을 하던 중 재분류를 위해 임시 보관중인 서류상자 2개를 공사업체가 일반쓰레기로 오인, 수거·운반하는 과정에서 이중 박스 1개를 도로에 떨어뜨렸다.
도로에 떨어져 회수된 서류 대부분은 내부 조회장표로 사용하지 않은 빈 양식 818장과 고객과 관련 없는 일일 마감을 위한 내부 조회표 665장이고, 고객 관련 서류(각종 외환 관련 신고서 및 신청서)는 126장으로 확인됐다.
국민은행 측은 사고를 인지 후 즉각 고객상담센터 당직 직원들이 현장에 출동·수거 조치했다. 특히 수거되지 않은 서류가 있는지 확인키 위해 직원들이 현장 주변은 물론, 쓰레기 수집장까지 방문해 수거 노력을 했으나 이날 오전 10시 이후에는 추가로 발견된 서류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1일 CNB와 통화에서 “일반적으로 지점 보수공사를 하면 기한이 지난 서류라든지 못 쓰는 장표들을 분류를 하게 된다”며 “분류를 해놓은 것을 공사업체에서 일반쓰레기로 오인을 해서 수거해 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고객 정보가 담긴 서류인 만큼 아무리 공사기간이라도 안전하게 따로 관리됐어야 함에도 일반쓰레기로 오인하게 된 경위는 여전히 궁금증을 낳고 있다.
이 관계자는 “책임소재 등 자세한 내막은 아직 알 수 없다”며 “다시 수거한 서류에 대해 폐기할 것은 폐기처리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지점은 서울 강남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난 8월 8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지점 전면 보수공사 중이다, 이번 사건 전 공사과정에서 나온 각종 서류는 지난 달 21일 폐기허가업체를 통해 정상적으로 반출·완료됐다.
(CNB=이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