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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

기존다중이용업소중 150㎡ 미만인 5개업종, 2015년 8월22일까지 가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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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4.08.28 16:59:14

수원소방서는 관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대상에 대해 조기가입 독려에 나섰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에 의거 화재로 인한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기존다중이용업소중 150㎡ 미만인 5개업종(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게임 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2015년 8월 22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이에 수원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 가입률 100% 달성을 위해 업종별 직능단체 간담회, 안내문 배부, 관계자 교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원소방서 관계자는 “만일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화재에 대비하기 위하여 가입유예 대상들도 조기에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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