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2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와 동경지점 부당대출과 관련해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올해 1월까지 국민은행에 대해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 및 동경지점 부당대출과 관련해 부문검사를 실시했다.
검사결과,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와 관련해 주택기금부 직원과 일부 영업점 직원이 공모해 위조채권 등을 이용한 횡령 및 금품수수 등 위법행위와 내부통제 부실이 적발됐다.
동경지점의 내부통제 및 경영실태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장기간 방치하고, 자체감사 결과의 부당처리 및 신용리스크 관리업무 태만 등의 부당행위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 것.
이에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하고, 국민주택채권 횡령에 연루된 6명을 면직 조치하는 등 관련 임직원 68명을 징계했다.
(CNB=이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