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방 광주광역시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및 관리 조례’가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의결 됐다.
조례안은 광주교육감은 광주시와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방사능 오염 식재료 검사 및 관리를 하도록 했다.
또 '학교급식법'에 따른 학교급식계획에 방사능오염 식재료 검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광주시교육청 학교급식위원회에 방사능 등 식재료 안전성 검사 전문가 1명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여기에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오염 여부 실태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 검사 결과 방사능오염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즉시 해당 학교에 통보하고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아울러 영양교사와 영양사를 대상으로 방사능오염식재료의 유해성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세계보건기구 등 전문기관에서 발표하는 방사능 오염에 관한 자료를 학교에 제공하도록 했다.
이은방 의원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수산물 급식 식재료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고, 방사능에 오염될 경우 각종 암 발생, 기영아 출산 등으로 자신은 물론 후손에까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학교급식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고 학교급식 식재료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검사 및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안전한 식품이 학교급식에 사용되도록 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조례를 제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