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과 인천지법은 이날 각종 비리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여야 의원 5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새누리당 두 의원과 새정치연합 김 의원 등 3명에 대해 “구속 필요성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으나 신계·신학용 의원에 대해서는 혐의에 대한 검찰 소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했다.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야 의원 5명이 21일 예정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할 뜻을 밝히자 검찰이 이례적으로 선출직 공무원이자 각자가 헌법으로 규정된 기관인 현역 국회의원을 5명이나 한꺼번에 강제구인이라는 ‘초강수’로 결국 의원들을 법정으로 불러들이는데 성공했다.
따라서 검찰로서는 이날 중 의원들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구속 상태에서 추가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 채 불구속 기소를 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임시국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강제구인이라는 카드를 꺼내는 ‘외통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법원은 8월 임시국회가 22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자정을 넘겨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영장 집행을 위해 국회에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을 감안, 신속히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