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이 22일부터 급여이체 고객을 대상으로 수수료 혜택 및 금융편익을 강화한 ‘직장인 급여통장’을 새롭게 출시해 판매한다.
직장인 급여통장은 지난 10여년간 많은 호응을 얻었던 급여우대통장에 최근 트렌드를 적극 반영하여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서비스를 담아 출시됐다.
이 직장인 급여통장은 매월 50만원 이상 급여를 이체하면, 다른 조건 없이 다양한 수수료면제 혜택을 준다. 특히 자동화기기 출금 수수료는 물론,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서비스 중 하나인 자동화기기를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도 면제해 준다.
또한 급여통장 가입자는 광주은행 적금가입 또는 대출신청 시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환율 우대 서비스도 누릴 수 있다.
광주은행 상품개발팀 박기원 팀장은 “입출금 거래가 왕성한 직장인들의 금융거래패턴을 감안하여 수수료면제 등의 실질적인 혜택을 담아낸 상품”이라면서 “기존의 급여우대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도 언제든지 전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