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구인 대상 의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김재윤(49)·신학용(62), 새누리당 박상은(65)·조현룡(69) 의원 등 5명이다. 인천지검 수사관들은 박상은 의원실 관계자에게 심문용 구인영장을 제시했으나 부재중으로 구인에는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나머지 의원 4명에 대해서도 의원실에 수사관을 들여보내 구인영장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을 이미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져 검찰 뜻대로 구인에 실패했다.
이들 의원 5명에 대해서는 27일 밤 12시까지 기한인 심문용 구인영장이 발부돼 의원들은 이날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를 미뤄달라고 검찰과 법원에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날 밤 12시까지 의원들이 구인될 경우 즉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22일부터는 임시국회가 시작돼 이들 의원에게 불체포특권이 적용되기 때문에 검찰이 이날 의원들의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면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국회의 체포동의를 받아야 해 검찰은 수사관들을 통해 의원들의 소재와 주변 동향을 계속 파악 중이다.
한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강제구인에 나선 자당 소속 박상은·조현룡 의원에 대해 “이제는 본인들이 판단할 문제”라며 “보호할 생각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이들 의원에 대해 소환 기일에 맞춰 조사에 성실히 응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히고 “의원들이 어디 있는지 나에게 물어보면 어떻게 하느냐. 참 답답한 얘기”라며, 검찰에서 구인 방침을 사전에 통보해왔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통보받은 것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