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동안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에 기여한 대기업에 주던 혜택을 축소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15일 “일부 대기업이 혜택을 악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동반성장협약 절차·지원 기준’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동반성장 최우수기업에게 하도급 분야의 직권·서면 실태조사를 각각 1년 면제하고, 우수기업은 서면조사를 1년 면제해주고 있다.
이같은 혜택에 대해 그동안 일부 시민단체들은 “과도한 혜택”이라며 비판을 제기해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혜택이 축소될 경우 대기업들이 중소기업과의 동반 성장을 더 기피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CNB=이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