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수협중앙회장은 14일 희생자들의 빈소가 마련된 통영서울병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이어 동행한 어업정보통신본부장, 경남지역본부장 등 관계자들에게 보험금 지급 등 사고 수습 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59톤급 통발어선의 선원들은 수협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정책보험인 어선원보험에 가입돼 있다. 이에 따라 유가족들은 어선원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수협은 조속한 시일 내에 보험금 지급절차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CNB=이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