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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여직원 수십억 횡령 사건…꼬리무는 의문점들

은행금고서 16억원 증발, 아무도 몰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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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도기천기자 |  2014.08.13 14:01:41

▲사진은 해당기사와 무관함. (CNB포토뱅크)

경남은행 모 지점에서 발생한 수십억원대 횡령 사건을 두고 온갖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횡령을 저지른 직원이 입사 2년차 신입직원이었다는 점에서 내부공모 가능성 등 갖은 의혹이 일고 있지만, 은행 측은 자체조사(감사)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어 고객불안이 커지고 있다. (CNB=도기천 기자)

여행원, 16억원 빼돌렸다 검찰 고발
지방 지점이 수십억 시재금 보유 이례적
은행 측 쉬쉬하기 급급…고객불안 커져
연이은 금융사고, 획기적 대책마련 시급 
 
은행 측에 따르면 경남은행 창원시내 A지점에 근무하는 B(29·여)씨는 11일 오전 은행에 보관돼 있던 시재금 가운데 16억원을 횡령했다가 저녁 마감시간에 발각됐다.

경남은행 감사팀은 이날 B씨의 신병을 확보, 12일 오전 검찰에 고발과 함께 인계했다. 검찰은 현재 B씨를 상대로 정확한 횡령액과 돈의 행방을 추궁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은행 측은 고객 돈과는 무관한 시재금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13일 CNB와의 통화에서 “고객예치금이 아닌 시재금을 횡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시재금은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이른다. 예금 고객이 갑작스레 거액을 인출할 경우나 대출금 지급,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줄 때 등에 대비해 마련해둔 ‘지급준비금’ 성격이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지점에서 수십억원의 시재금을 보유하는 것은 상식 밖이라고 지적했다.

은행지점장 출신의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통상 영업점(지점)에서 현금을 10억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며 “예금인출 등으로 갑자기 수억원대의 자금이 필요할 경우 본점에서 처리해 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점이 많은 현금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또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인터넷뱅킹이 보편화되면서 거액을 현금으로 찾아가는 고객은 극히 드물다”며 “전자금융시스템이 정착되면서 예전보다 지점의 현금보유액이 더 줄어드는 추세”라고 전했다.

더구나 이번 사건이 발생한 곳은 경남 창원시다. 유동인구가 많은 대도시의 지점들도 통상 현금 10억원 이상 갖고 있는 경우가 드문데, 지방의 중소도시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횡령사건이 터졌다는 점에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신입사원 혼자서? 공범은 없나?

B씨가 입사한지 채 2년도 안된 상태에서 거액을 횡령했다는 점도 의문이다.

B씨는 지난 2012년 9월 입사해 해당 지점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입직원에게 금고관리를 맡겼다는 점에서 금고관리가 허술했다는 지적과 함께 내부공모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횡령사건을 수표 사기 사건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당 여직원이 허위로 수표를 발행해 유통시키려다 들켰다는 것. 거액의 수표가 시중에 유통되면서 은행 측에 수표진위여부에 대한 조회가 들어왔고 이 과정에서 횡령사실이 적발됐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더 나아가 은행 측의 ‘시재금 주장’에도 불구하고 여직원이 고객 돈에 손을 댔을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과거 은행 직원들의 횡령사건 대부분이 고객 예금을 건드린 사건이었다는 점에서다.

A은행 전주지점 여직원 김모(41)씨는 정기예탁한 고객은 통장 확인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임의로 예금을 해지하고 일부 고객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4년 동안 총 221차례에 걸쳐 50억원을 횡령하다 적발돼 최근 법원으로부터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해에는 시중은행의 여직원이 고객명의의 저축보험을 담보로 허위 대출을 신청해 수억원을 빼돌기고, 고객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행해 카드론 대출을 받다 적발됐다.   

2012년에는 은행업무를 잘 모르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10년에 걸쳐 고객예탁금 32억원을 횡령한 여직원이 사법처리 된 적 있다.

지난 4월에는 우체국 수납 업무를 담당하던 여직원이 현금으로 수납된 택배 대금 5억4000여만원을 빼돌린 사건도 있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고객이 유치한 돈으로 경영을 하고 있는 은행의 특성상 시재금도 사실상 고객돈 아니겠냐”며 “다만 고객통장에 직접 손을 댔는지 여부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경남은행 고객 최모(51) 씨는 “고객의 예금으로 운영되는 은행이 횡령을 당했다면 고객에게 밝힐 의무가 있지 않느냐”며 “하루가 멀다하고 금융사고가 터지게 된 한 원인이 은행들이 쉬쉬하면서 면피하기에만 급급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현재로서 확인된 것은 금고(시재금)에 있던 돈 중 16억원이 사라졌다는 것 뿐이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은행은 ‘1도1행’ 원칙을 세운 정부시책에 의해 1970년 설립됐다. 2000년 12월 IMF 외환위기 후유증으로 금융감독원의 경영개선요구를 받고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2001년 3월 우리금융지주(주)의 자회사로 편입됐다. 현재 경상남도에 104개, 울산광역시에 36개, 부산 17개 등 총 163개의 영업점을 운영하고 있다.

(CNB=도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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