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 추천권과 관련해 그동안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나 진상조사위에 줄 것을 요구해왔던 새정치연합이 기존 요구를 철회하고 지난 6월 발효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용키로 해 정부여당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특검법은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에서 추천한 4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가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이들 가운데 대통령이 한 명을 임명하게 돼 있어 사실상 정부여당이 추천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동안 새정치연합이 그동안 요구해온 세월호진상조사위에 수사권,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도 없던 일이 됐지만 특검은 특검보를 진상조사위에 둬 업무협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진상조사위는 여야와 유가족 등이 추천하는 17명으로 구성키로 했으며, 추천 몫은 새누리당 5명, 새정치연합 5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협회장 각 2명, 유가족 3명 등으로 돼 있어 단 하나, 진상조사위 구성만 유족들의 의사가 반영됐다.
이밖에 증인채택 문제로 파행해온 세월호 국조특위 청문회는 18~21일 개최하기로 했으나 그동안 쟁점이 됐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정호성 청와대 부속실장 등에 대한 증인채택 문제는 여야 특위 간사에게 일임하기로 해 사실상 무산됐다.
새정치연합은 이러한 합의내용에 대한 유족들의 반발을 살 것을 예상한 듯 유은혜 원내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오늘 세월호특별법이 타결됐다.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유가족분들께는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고개를 숙여 파장 진화에 부심했다.
이어 유 원내대변인은 “7.30 재보궐 선거 전에 여야는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쟁점 사안들에 대해서 대부분 실무적으로 합의에 이르렀고, 특별검사 추천에 대해서만 이견을 보여 왔다”며 “그러나 선거에 승리한 여당이 의견접근을 이룬 특검추천 안에 대해서 조차 후퇴하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새정치연합의 박영선 원내대표는 결단을 내리지 않고서는 특별법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양보의 불가피성을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유 원내대변인은 “아울러서 유가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진상조사위원회 구성방식에 있어서 우리 당의 요구가 관철되었고, 유가족이 추천하는 조사위원이 포함되게 된 점, 그리고 특검과 진상조사위원회를 연결할 특검보의 지위가 분명해진 점, 진상조사위의 조사권이 실질적으로 담보되게 된 점 등을 의미 있게 평가한다”고 주장하며 며 진상조사위 구성에서는 유족 요구를 관철했음을 강조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전명선 부위원장은 이날 여야 합의사항과 관련해 “유가족과 협의 없이 수사권, 기소권을 제외한 특별법을 합의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15일로 예정된 범국민대회와 광화문단식을 기존대로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며,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한 내용 말고는 합의안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가족들의 의견”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양당 원내대표 합의사항 전문이다.
1. (가칭) 세월호특별법 합의 처리와 8월 26일(화)부터 시작되는 2014년도 제1차 국정감사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의결, 민생법안, 그리고 주요 현안 처리를 위해 8월 13일(수) 오전 10:00 본회의를 개회한다.
2. (가칭)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첫째, 특별검사의 추천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의 임명절차에 따라 진행하며, 둘째,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17인으로 하되, (가칭) 세월호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위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0인(새누리당 5인 : 새정치민주연합 5인), 대법원장과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하는 각 2인씩 총 4인, 유가족 측이 추천하는 3인으로 한다.
3.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의 청문회 증인 등에 대한 문제는 특위 간사에게 일임한다.
4. (가칭)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하여 특검은 특검보를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업무협조차 활동하게 할 수 있다.
5. 8월 13일(수) 본회의에서 지난 7월 15일(화) 교문위에서 통과된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 학생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례법'을 의결, 처리한다.
6. 당초 8월 4일(월)~8월 8일(금) 4일간 실시키로 했던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의 청문회가 열리지 못함에 따라, 청문회를 8월 18일(월)~8월 21일(목) 4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이를 위해 8월 13일(수) 본회의에서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을 처리한다.
7. 외통위를 24석에서 23석으로, 환노위를 15석에서 16석으로 개정하는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의 건을 처리한다.
8. 정부조직법, 김영란법 및 공직자윤리법, 유병언법 등 국민안전 혁신법안에 대해서는 양당 정책위의장간 협의를 통해 조속한 논의를 거쳐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9.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법률안 중 양당의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10. 제28사단 윤 일병 가혹행위 사망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이를 통해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국회에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는다.
11. 양당이 8월 25일(월) 처리키로 기 합의한 2013 회계연도 결산안 처리를 위하여 8월 14일(목) 양당 공동으로 제328회 국회(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