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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법령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병원.약국.학교.세금납부.부동산 거래.은행.보험 등 법령에 따라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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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용덕기자 |  2014.08.05 16:15:00

7일부터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서는 안된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주요 내용으로 개정한 개인정보보호법이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된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은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개인정보 유출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단, 병원이나 약국, 학교, 세금납부, 부동산 거래, 은행‧보험 등 금융거래 등에서는 법령에 따라 수집할 수 있다.

기존에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도 법적 근거가 없으면 법 시행 후 2년 이내인 오는 2016년 8월6일까지 무조건 파기해야 한다.

온·오프라인에서 본인 확인 등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아이핀, 마이핀 서비스로 대체해 혼란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 아이핀(I-PIN) : 온라인에서 개인을 식별하는 번호
      마이핀(My-PIN) : 오프라인에서 사용하는 개인 식별번호

○ 아이핀과 마이핀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13자리의 무작위 번호로 주민번호를 대체해 사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공공아이핀센터(www.g-pin.go.kr)와 I-PIN이 도입된 민간 웹 사이트에서 무료로 발급받거나 7일 이후에는 주민등록 번호가 기재된 신분증을 지참하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할 수 있다.

○ 한편,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는 기존 정보 주체의 동의나 법령에 수집근거가 있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했던 행위를 더욱 엄격히 제한하고, 수집된 정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 오영걸 시 정보화담당관은 “개인정보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유출될 경우 개인의 재산과 안전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라며 “기관에서 수집한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끝>

※ 별첨 :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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