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8월 20일까지 2014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접수 및 열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열람대상은 금년도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대지가 분할 또는 합병된 주택이나 신축,증축된 개별주택 188호와 공동주택 158호가 대상이다.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안성시청 홈페이지,세무과,각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며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도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의견서는 관련서식을 작성하여 직접 방문 또는 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가 접수되면 주택특성 재조사 후 검증과정을 거쳐 개별적으로 처리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기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세무과 주택평가팀(031-678-2362~3) 으로 문의하면 된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