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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서부서, 실종아동법 개정 관련 간담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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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4.07.31 22:54:08

수원서부경찰서는 지난 30일 경찰서 열린회의실에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코드아담’ 시스템 조기정착을 위하여 도내 처음으로 관내 6개 다중이용시설 관리주체와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날 여성청소년과장,지구대․파출소장,실종수사팀장 등 주무부서 경찰관과 수원역,서수원 버스터미널 및 AK프라자,이마트,홈플러스,하나로마트 등 관내 다중이용시설 대표,보안책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설 내에서 실종아동 발생시 경찰 신고 이전 조치사항에 대하여 논의하는 등 개정법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하였다.
이날 참석한 서수원 이마트 김상만 안전관리팀장은 실종아동 조기발견을 위한 매뉴얼 제작 및 FTX 훈련 등 적극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안현주 여성청소년과장은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발생한 실종아동을 조기발견하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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