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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월호 특별법 ‘3대 쟁점’ 충돌…오후 협상 재개

증인 협상, 김기춘 문재인 절충실패…황교안 이성한은 출석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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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4.07.28 18:00:08

▲새누리당 주호영·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 등 여야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법TF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새누리당 홍일표 간사, 주호영 정책위의장,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 전해철 간사.(사진=연합뉴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11일 국회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첫 회의를 연 뒤 28일 현재 3주 가까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과 피해자 보상·배상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교착상태에 빠진 채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계속 헛바퀴만 돌고 있다.

여야가 주장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 쟁점은 크게 ▲특별검사의 추천권 주체 ▲진상 조사위 활동 기간 ▲배상·보상의 범위까지 3개로 좁혀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새누리당은 야당에 특검 추천권을 줄 경우 시작부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특검법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을 펴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역대 특검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만큼 야당과 피해자 가족이 추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상설특검 발족 후 처음 하는 특검에서 누가 특별검사를 추천할지에 특검의 성패가 달려 있다”면서 “야당이 추천한다는 문제는 정파성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법체계만 흔들지 않는다면 야당에 추천권을 주겠다고 여당이 제안해서 우리가 다 양보한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야는 진상조사위의 활동 기간을 놓고도 기본 1년을 활동기간으로 삼는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기간을 추가할 경우 새누리당은 6개월, 새정치민주연합은 1년을 주장하는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으로서는 이미 검찰 수사와 국정조사가 진행 중이고, 앞으로 특별검사와 국정감사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고려하면 진상조사위를 오래 존속시키기보다는 재발방지 대책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인식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특검 활동 기간이 최장 90일에 불과해 진상규명을 위한 시간이 부족한 만큼 최소한 1년을 더해 2년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끝으로 배상 및 보상 문제도 새누리당은 법적 테두리나 기존 재해·재난·사고 피해자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조사위 산하의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자는 제안을 내놓고 있다.

다만 여야가 진상조사 부분을 먼저 하고 피해자 배상·보상 문제를 뒤에 분리 처리하자는 데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해 당장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법안 통과가 늦어지면 결국 피해자 지원 범위도 특별법 제정의 쟁점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과 세월호특별법 TF 여야 간사인 홍일표, 전해철 의원이 전날 심야 협상에 이어 이날 오후에도 접촉할 예정이지만 새누리 이완구·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간의 주례 원내대표 회담은 이날 별도로 잡히지 않았다.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새누리당 조원진 간사(오른쪽)와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간사가 28일 국회에서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편 여야는 내달 4일부터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활동의 일환으로 열리는 청문회에 출석시킬 증인 선정을 위해 협상을 벌였으나 사고 초기 구조 및 세월호 수사와 관련된 증인들에서는 대체로 합의를 이뤘지만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 청와대 전·현직 인사들을 증인 채택하는 문제에서 부딪혀 최종 합의는 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여야는 27일에 이어 오늘 오전 11시에 다시 만나 재협상에 들어갔으나 상대방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어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간사와 새정치연합 김현미 간사는 이날 오후 비공개 회동을 하고 2시간 반 가까이 협의를 벌였으나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서로 헤어졌다.

이날 핵심 쟁점은 앞서 기관보고에 출석했던 김기춘 비서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들의 증인 채택 여부와 여당이 요구한 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을 두고도 양측은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동 직후 조 간사는 “(야당에서 청와대) 비서실 다 불러야 한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기관보고를 받아서 10시간을 했는데 또 그래서 되겠느냐”라며 야당에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간사는 “10시간씩 했으면 다 한 것 아니냐고 하는데 그날 청와대가 사고 수습 과정에서 최고 책임자로서 무슨 일을 했는지 답을 해주지 않았다”라며 청와대 관계자들을 반드시 증인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문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을 두고 조 간사는 “우리는 문재인 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으니 (증인 채택)하자고 했는데 저쪽에서 그럴 거면 전·현직 대통령을 다 부르라고 하니 얘기가 되겠느냐”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간사는 “우리는 문재인 의원뿐 아니라 청와대 관계자, 전·현직 대통령까지 양측이 요구하는 사람을 다 채택하자고 그랬는데 새누리당에서 못 한다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당초 여야는 이날 협상 초반에만 해도 세월호 선원이나 해경 및 해양수산부 관계자, 유병언 수사와 관련된 수사 당국 관계자들까지는 순조롭게 의견절충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성한 경찰창장과 우형호 전 전남순천서장 등에 이견 없이 합의가 됐으며, 야당이 증인 채택을 요구했던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의 경우 여당에서 난색을 보여 일단 보류하고 추후 논의키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또한 현역 의원들을 증인에서 배제하는 안에도 한때 의견 접근을 이뤘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일단 오늘 서로 진전된 입장을 갖고 추가 협상을 벌인 뒤 내일 중으로라도 타결되면 곧바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 명단을 채택한다는 계획이다.

협상이 늦어져 29일 전체회의를 열게 되더라도 청문회 일정에는 큰 차질이 빚어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애초 내달 4일과 5일, 7일과 8일 열 예정이었던 청문회를 5일부터 8일까지 연달아 열면 4일간의 청문회 일정은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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