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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재산신고 누락 '신고 대상 아니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신고대상 재산 아닌 것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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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용덕기자 |  2014.07.28 13:49:57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재산신고 누락과 관련해 '공직자윤리법상의 신고대상 재산이 아닌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5시50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권은희 후보에 대한 새누리당의 이의제기는 전혀 터무니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권은희 광주 광산을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재산관계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이 있었다. 특히 모 언론의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급기야는 새누리당이 정식으로 재산신고를 누락.축소하였다는 이의제기를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광주시선거위는 새누리당이 권은희 후보에 대해서 재산신고의 누락 축소혐의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해서 9건의 부동산 모두에 대해서 공직자윤리법상의 신고대상 재산이 아닌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했다"면서 새누리당의 이의제기는 전혀 터무니없는 이의제기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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