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4지방선거에서 광주광역시장 후보자 1인당 평균 선거비용으로 3억 5521만원을, 광주광역시교육감은 4억 7622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지난 6․4 지방선거에 참여한 정당․후보자가 관할 선관위에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을 공개했다.
광주시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비용 지출 총액은 24억 8653만원으로 후보자 1인당 평균 3억 5521만원을 지출했다.
광주시교육감선거의 경우 선거비용은 총 23억 8114만원으로 후보자 1인당 평균 지출액은 4억 7622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광주시장 후보자 1인당 평균 선거비용은 3억 4960만원, 광주시교육감은 5억 9214만원을 사용했다.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은 누구든지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 각 관할 선관위를 통해 그 내역과 그 첨부서류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 중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당․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중 선거비용에 해당하는 내역은 오는 18일부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도 공개할 계획이다.
광주시선관위는 6․4 지방선거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가 모두 접수됨에 따라 정치자금 특별조사팀과 현지 출장 조사팀을 편성하는 등 가용 전문조사인력을 모두 투입, 불법 선거비용 지출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또 자체 수집한 자료와 수입․지출보고서 서면심사를 통해 드러난 혐의 사안 등을 바탕으로 중점 조사 대상을 선정해 현지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조사하고, 열람기간에 관계없이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중점적 조사 대상은 ▲선거비용 보전청구 항목 부풀리기 및 리베이트 수수에 의한 허위보전청구 행위 ▲선거비용 고의 축소․누락 등 허위 보고 행위 ▲후보자 추천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행위 ▲국고보조금의 사적․부정한 용도 지출행위 ▲타인명의 또는 법인․단체자금으로 불법 후원금 수수행위 등이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불법 정치자금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어 적극적인 내부 신고․제보가 요구된다"며서 "누구든지 후보자의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이 사실과 다른 점을 발견하면 선관위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치자금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치자금범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번호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