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7월 30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재․보궐선거 수원시을․수원시병․수원시정․평택시을․김포시선거구 및 수원시의회의원재선거 수원시사선거구의 후보자등록이 10일부터 11까지 이틀간 수원시권선구․수원시팔달구․수원시영통구․평택시․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공직선거법」제49조에 따라 후보자등록신청서 등 등록신청관계서류를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선거별로 법에서 정하는 기탁금을 납부하면 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인 17일부터 29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인 16일까지는 명함을 배부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한편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납부․체납실적, 전과기록, 직업․학력․경력 등 후보자에 관한 정보는 7월 10일부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 게시되어 유권자가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재․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후보자·선거사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활동을 확대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