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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관위, 10일부터 11일까지 재․보궐선거 후보자등록

본격적인 선거운동 17일부터 29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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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4.07.10 08:59:31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730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재보궐선거 수원시을수원시병수원시정평택시을김포시선거구 및 수원시의회의원재선거 수원시사선거구의 후보자등록이 10일부터 11까지 이틀간 수원시권선구수원시팔달구수원시영통구평택시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공직선거법49조에 따라 후보자등록신청서 등 등록신청관계서류를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거별로 법에서 정하는 기탁금을 납부하면 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인 17일부터 29일까지 직선거법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인 16일까지는 명함을 배부하거나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한편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종합부동산세의 납부체납실적, 전과기록, 직업학력경력 등 후보자에 관한 정보는 710일부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게시되어 유권자가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재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후보자·선거사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활동을 확대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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