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강우권 기자) 창원대학교(총장 이찬규)는 학생들과 대학을 찾는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단순히 목적지로 가기 위해 대학을 통과(진입)하는 차량에 대한 ‘교통안전부담금’ 부과와 관련해 7월 1일부터 두 달 동안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창원대 교통관리위원회가 지난 1월 10일 ‘국도25호선 대체우회도로’에서 창원대로 연결되는 진입로(북문) 개통 이후 학내로 진입하는 차량이 급증, 학내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지면서 7월 1일자로 안전부담금(1000원)을 시행키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창원대는 시민들에게 안전부담금의 취지를 설명하고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8월 말까지를 시범운영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는 안전부담금을 받지 않고 차량운전자에게 안전부담금의 취지 등을 담은 계도문을 배포한다.
창원대는 시범운영기간 동안 안전부담금 부과를 보류하는 대신 시범운영을 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8월 말 교통위원회를 다시 개최하고, 안전부담금 시행에 관한 사항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창원대 교통안전부담금은 대학의 총 4개 출입문 중 들어오고 나가는 문이 다른 차량에 대해 1000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출·입이 동일한 차량은 적용되지 않는다.
대학에 특별한 용무 없이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단순히 창원대 캠퍼스를 이용하는 차량이 크게 늘어나 학생과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이며, 학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부담금이 불가피하다는 다수의 학생들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게 창원대 교통위원회의 설명이다.
실제로 창원대 북문 개통 직후인 지난 3월 한 달 동안 창원대 북문을 출입한 차량 수는 총 8만여대에 이른다. 이 가운데 10분 이내에 다른 문으로 들고나간 차량이 5만여대로 집계됐고, 이는 대학을 단순히 경유할 목적으로 이용한 차량으로 추산된다.
창원대는 1만명의 학생들이 생활하고, 수많은 시민들이 찾는 캠퍼스의 안전을 위해 차량 운전자들이 인접한 창원중앙역 방면 도로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창원중앙역 방면의 도로를 이용하면 창원대학교로 진입하는 경우와 비교해 불과 600m(약 3분)만 우회하면 되기 때문이다.
창원대 관계자는 “안전부담금의 본질은 일반도로가 아닌 대학 캠퍼스를 단순히 통과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차량을 막는 데 있으며, 일반도로인 창원중앙역을 이용해도 큰 불편함이 없을 것”이라며 “대학은 학생들과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안전부담금을 실시하는 것이며, 인접한 창원중앙역 방면 도로를 이용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