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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21회 경기도 농어민대상 신청자 모집

7월 31일까지 시군 농정부서에 신청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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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4.06.29 21:29:23

경기도는 오는 731일까지 제21회 경기도 농어민대상 신청자를 모집한다.

농어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소득을 창출한 농어민을 선발하는 경기도 농어민대상은 고품질 쌀 생산, 과수, 화훼, 채소, 농산물 가공수출유통, 환경농업신기술, 대 가축, 소 가축 ,수산, 임업, 여성농어민 등 11개 부문에 개인 또는 생산자단체 11명을 선발한다.

이 가운데 여성농어민 부문은 여성농업인 권익을 보호하고 지위를 향상한 여성농어민 발굴해 선발하기 위해 올해 신설됐다.

신청 대상자는 경기도에 농어업 경영 사업장이 있거나 직접 종사하는 농어민 또는 생산자단체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농어업인 및 단체는 오는 731일까지 신청서류를 시군 농정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수상자에게는 각종 영농자금 우선지원과 농어업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외 연수기회 제공, 영농교육 강사 위촉 등 혜택이 부여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농업정책과(031-8008-2611 또는 각 시군 농정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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