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시원)는 치과의사들에게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개인 투자금 회수를 위해 회사 돈 수십억원을 해외법인 등에 부당 지원한 혐의(의료기기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오스템임플란트 전·현직 임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의 공소내용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2011년 2월부터 리베이트 목적으로 치과의사 60여명에게 해외여행 경비로 5회에 걸쳐 총 3억원 가량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검찰의 공소장을 확인한 뒤, 지난 24일 장 마감 후 오스템임플란트에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금융당국은 범죄 혐의가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거래를 중지시킬 수 있다. 당국은 오스템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