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인터넷신문은 2014. 4. 28.자 사회면에 [수성대, 임시이사회 재구성 요청] 제하로 “구재단은 교비횡령, 부정입학 등으로 모두 400여억원 규모의 비리를 저질러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적발됐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 재단에 학교법인 운영권을 넘겼다”고 수성대학교 홍보팀에서 보낸 보도자료를 인용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구재단 측은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학교 재단이 타인에게 양도되었으나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무효로 확정되었으며, 교비횡령, 부정입학 등으로 400여억원 규모의 비리를 저질렀던 것이 아니라 대학과 재단 간의 사업비 전용이 당시 30억 정도 미결된 것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