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티앤컴퍼니는 2010년 4월부터 토익·토플 등의 인터넷 강의 및 학원 강의를 개설해 운영해오고 있는 회사로 교육서비스의 명칭은 ‘영어단기학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지난 2012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TV 방송, 인터넷, 극장, 지하철 행선기영상 등 광범위한 매체를 통해, 다양한 광고를 활용해 토익 관련 경쟁사업자를 비방광고했다. 경쟁사업자의 해커스 토익 교재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빨갱이 파랭이’, ‘빨간색과 파란색 토익 교재 2권’을 지속적으로 광고에 사용한 것.
해커스 토익 교재는 2005년 출간 당시부터 빨간색과 파란색 표지를 유지하고 있고, 토익 학습자들에게 ‘빨갱이 파랭이’라는 별칭으로 통한다.
부당 광고행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2013년 12월~2014년 4월까지 광고모델 2인(허지웅, 성시경)이 빨간색과 파란색 토익 교재 2권에 대해 “한참 전 토익 문제들 모아놓은 이거”, “에이 요즘 누가 그걸 봐”라는 대화를 하고 해당 교재를 땅바닥에 내팽개치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
공정위는 이 광고가 해커스 토익 교재는 오래 된 토익 문제를 토대로 만들어져 낡은 학습수단인 반면, 자신의 강의는 당장 내일 시험에 나올 문제를 담고 있는 것처럼 이미지를 전달한 것으로 봤다.
같은 기간 방영된 또 다른 광고에서는 바닥에 빨간색과 파란색 토익 교재 2권을 놓고 광고모델인 허지웅과 성시경이 높은 소파 위에 앉아 “영어공부를 12년이나 했잖아. 근데 아직도 토익이 영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라고 대화하는 장면의 내보냈다.
이 또한 해커스 토익 교재를 통한 학습이 낡은 학습방식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중첩·전달했다는 것이다.
2012년에는 약 2달간 온라인 배너 등을 통해 ‘함정’이라는 부정적인 표현과 함께, 수험생이 영어 교재를 찢으며 울고 있는 그림을 배치해 광고했다. ‘빨갱이 파랭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해커스 토익 교재를 가지고 공부할 경우 토익 수험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처럼 표현했다.
이에 에스티앤컴퍼니는 공정위로부터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중앙일간지에 1회 게재해 공표)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후발 사업자인 에스티앤컴퍼니가 영어어학교육 시장에 진입한 이후, 기존의 유력 경쟁사업자인 해커스어학원 등을 의식하고 공격적인 홍보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비방광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영어교육 업계의 비방광고를 시정조치 한 첫 사례로, 관련 업계의 사업자들이 공정경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파급력이 큰 TV 방송 등의 비방광고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NB=이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