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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광주시의회 마무리…제227회 임시회 폐회

시민생활과 직결된 조례안 등 총 17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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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용덕기자 |  2014.06.19 15:00:11

광주광역시의회가 19일 제227회 임시회를 끝으로 4년간의 제6대 의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생활과 직결된 조례안 등 총 17건(원안의결 17)을 처리했다.

의결된 주요 안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광주시의회의 민주적인 의회상 구현을 위해 의회의 기본방향 및 의정활동 원칙을 규정하고, 의회의 위상확립과 의원의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안'(조오섭 의원 발의) 1건(원안의결 1), 규칙안 1건(원안의결 1)을 심의.의결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민원불편해소 및 업무효율성 개선을 위한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등 조례안 5건(원안의결 5), 지난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의 지방세 감면 위한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의결 동의안'(시장제출) 1건(원안의결 1)을 심의.의결했다.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마련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등 조례안 4건(원안의결 4)을 심의.의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방재지구 내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성장관리방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상업지역 등 일부 용도지역에 대한 건축 행위제한을 원칙적 허용 및 예외적 금지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그 동안 도시계획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등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등 조례안 4건(원안의결 4)을 심의.의결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사무에 대한 지원 조항이 오는 30일 효력이 만료됨에 따라 규정된 정원 조례의 일부사항을 수정하기 위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건(원안의결 1)을 심의․의결했다.

제7대 광주시의회가 새롭게 시작되는 다음 회기인 제228회 임시회는 7월 8일부터 7월 22일까지 15일간의 회기로 열리며, 제7대 원구성 및 '14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청취가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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