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까지를 하절기 수산물 안전 관리 집중 기간으로 설정하고 전국 92개 회원조합, 노량진수산시장, 수협유통 등 자회사를 포함해 수산물 유통·판매를 수행하는 전국 수협 사업장에 대한 집중적인 안전관리를 시행할 예정이다.
수산물 안전대책반은 수협 지도경제 상임이사를 대책반장으로 주요 부서장이 대책총괄팀장, 어업인지원팀장, 유통관리팀장, 가공판매관리팀장, 언론대책팀장을 각각 맡았다.
대책반은 수산물 식품사고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수산물 안전 점검 활동과 함께 식품 사고 발생시 어업인과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수협이 마련한 식품사고위기 대응매뉴얼에는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단계별 위기 관리에 대한 세부 활동이 담겨져 있다.
또 식품 위생 사고 발생을 ▲위해성분 및 사용금지 원료 성분 검출 ▲부정불량식품유통 ▲식품테러 ▲식중독 발생 등으로 유형화하고 발생 상황 접수에서부터 대책반운영, 현장점검, 회수, 대책수립, 사후활동 등 총 24단계에 걸친 대책팀별 위기관리에 대한 대처방안을 담았다.
수협은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식품 사고에 대한 신속한 위기 대응과 조기 사고 수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CNB=이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