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장 후보 소유의 병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강운태 무소속 후보간 공방이 치열하다.
윤 후보측은 “매도자 신고 실수로, 부동산 투기는 사실무근이다”고 해명한 반면 강 후보측은 “본인의 잘못과 부동산 투기를 남에게 전가하려는 거짓 해명이다”고 비난하고 있다.
윤 후보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 남구 진월동 병원부지(아이안과)는 매입 당시 토지 소유자는 1인으로 부지 전체를 계약서 1개로 필지 구분 없이 일괄 매입하면서 모두 23억8000만원에 매입했다”면서 “매도자가 매도후 신고과정에서 이를 분리해 신고했다. 694㎡는 공시지가보다 비싸게, 561㎡는 공시지가 보다 싸게 기록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매입 당시 공시지가는 694㎡은 10억7500만원, 561㎡은 4억9000만원 등 총 15억7000만원이다”고 밝혔다.
윤 후보측은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양도세가 대부분인데 이는 토지를 매도한 사람이 납부하는 것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서 실익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며 “병원부지의 올해 공시지가는 20억2000만원으로 매입가 23억8000만원보다 낮아 부지 가격에서 이익을 취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반면 강운태 후보측은 “해당 부지를 일괄 매매하면서 매도자가 매도후 신고과정에서 이를 분리해 신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라는 해명은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이는 본인의 잘못과 부동산 투기를 남에게 전가하려는 책임회피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입 당시 공시지가가 15억7000만원으로 매입가 23억8000만원보다 낮아 정상적 거래라고 주장하는 것은 기만행위”라며 “토지거래가가 공시지가보다 높다는 것은 일반시민이 알고 있는 상식이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 공시지가 20억2000만원에 불과해 매입가 23억8000만원보다 낮아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 또한 광주시민을 우롱하는 해명”이라며 “현재 병원부지의 거래가격은 평당 1200~1500만원이라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병원부지의 가격은 46억800만원~57억6000만원에 해당된다. 매입가 대비 22억2000~33억7000만원의 차익이 현재 발생한다”고 거듭 투기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