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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대상자 선거공보 의무적 제공하도록 법 개정

박주선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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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용덕기자 |  2014.05.29 11:25:49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은 29일 군인과 의무경찰 등 영내에 근무하는 사전투표 대상자들에게 관할 선관위가 의무적으로 선거공보를 발송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부재자신고를 하지 않고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의 경우 관할 선관위에 선거공보의 발송을 신청하지 않으면 이를 받아볼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박주선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에 의하면,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최초로 도입된 ‘사전투표제’ 실시를 앞두고 국군과 의무경찰 사전투표 대상자 중 책자형 선거공보를 신청한 사람은 군인 34만8114명, 경찰 665명 등 총 34만 8779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전국동시선거인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부재자신고를 한 국군과 경찰공무원의 수가 52만 1094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최대 18만여명의 군인장병들이 후보자에 대한 기초정보가 실린 선거공보조차 보지 못한 채 선거에 임하게 될 지경에 처한 것이다.  

박주선 의원은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물어 정부를 구성하는 국가운영의 기본원리로, 주권자인 국민이 후보자를 제대로 알고 자신의 주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라면서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영내에 근무하는 군인장병들에게는 후보자의 경력, 공약 등 기초정보가 실린 선거공보를 일괄적으로 발송하도록 해 ‘깜깜이선거’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처음 실시되는 ‘사전투표제’에 따라, 30~31일(오전 6시~오후 6시) 이틀동안 유권자들은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3506개 투표소(읍·면·동 자치센터) 중 어느 투표소에서든 미리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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