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덕기자 | 2014.05.29 08:44:36
29일부터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보도 할 수 없다.
다만 5월 29일 전에 실시 및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거나 5월 29일 이전에 조사한 여론조사임을 명시해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며 각 선거캠프의 자체 여론조사는 허용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여론조사 공표 및 보고 금지 기간은 29일 자정부터 투표가 마감되는 다음 달 4일 오후 6시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