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진 새정치민주연합 서구청장 후보(사진)는 25일 “공익신고와 부패신고를 통합한 공익제보지원 조례를 제정 하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지자체가 공익제보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면 지역 내의 부정부패와 예산낭비, 비양심적인 행위 등을 줄이는데 큰 성과를 낼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임 후보는 “주로 민생침해 신고에 국한된 ‘공익신고자보호법’ 상의 ‘공익신고’와 ‘부패방지법’ 상의 '부패신고'를 통합, 공익신고 적용범위를 넓히겠다”면서 “공익제보센터 설치와 공익제보자들에게 보상금 및 구조금 지급, 취업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마련 하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보육시설 비리,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금지 위반, 원산지 표시 위반, 무신고 영업, 허위 과대광고 등 생활과 밀접한 사안은 물론 공직자들과 연관된 부정부패 사안도 공익제보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지방정부는 조사와 감사 권한은 물론 징계처리 권한이 있는 만큼 공익신고 실효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