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덕기자 |
2014.05.25 11:54:13
오는 6·4지방선거에서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하였으나 고용주가 이를 보장해주지 않으면 고용주에게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올 2월 13일 선거법에 신설됐다.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2일과 선거일 모두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가 이를 거부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러한 내용을 각 사업장 대표들에게 안내하고 투표권 보장을 요청했다"면서 "근로자는 소중한 주권을 빠짐없이 행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