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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시간 청구 거부시 고용주에게 최고 1천만원 과태료 부과

사전투표기간 2일과 선거일 모두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시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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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용덕기자 |  2014.05.25 11:54:13

오는 6·4지방선거에서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하였으나 고용주가 이를 보장해주지 않으면 고용주에게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올 2월 13일 선거법에 신설됐다.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2일과 선거일 모두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가 이를 거부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러한 내용을 각 사업장 대표들에게 안내하고 투표권 보장을 요청했다"면서 "근로자는 소중한 주권을 빠짐없이 행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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