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시행규칙’개정 공포에 따라 농지연금 만65세이상 가입연령완화와 경영회생농지매입사업 임대기간이 연장된다.
농지연금 개정 주요내용은 가입비가 폐지되고, 종전에는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어야 가입할 수 있었지만 농지소유자만 만 65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해 다문화가정 등 부부간 연령차가 큰 경우에도 농지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번 농지연금제도개선은 전국기준 월평균 농지연금 지급액이 81만원에서 92만4천원으로 약 14% 증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회생농지매입사업의 경우 지원농가 임대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단일화했으며 대상 농가는 누구나 환매대금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해 환매대금 일시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김행윤 본부장은 “이번 제도개선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는 더욱 큰 체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청 및 문의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577-7770으로 전화를 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해당 시․군 지사에 문의하면 된다.